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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어치115
영리한어치11520.11.16

출퇴근 산재 신청관련 궁금합니다.

올해 7월 1일에 출근길 집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 발가락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산재 처리 대상인줄도 몰랐기에 7월 동안 핀박는 수술 및 치료를 받고 8월쯤 비용에 대해 실비처리를 받았습니다.

입원등 쉬어야 되는날은 연차로 때웠습니다.. 그외는 다 나을때까진 깁스하고 출근했구요.

해서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와서 사고 경위를 묻고 출근길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처리를 해야하며,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을시 공단 지급금에 대해선 제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군요.

일단 신청한다고 했는데, 서류상 항목을 보니

"본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까" 란 항목이 있더군요.

실비와 상해보험 청구금를 받았는데 예 인지 아니오 인지 헷갈려 근로공단 직원에게 물어보니 일단 예라고 하라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게 불이익이 발생할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산재 처리 부분이 근로자를 위해 있는 부분인건 알겠는데... 지금 제 상황에 있어선 참 번거롭고 뭔가 딱히 득될것도 없고 손해만 생길거 같은 느낌인데요... 이미 수술등 쉬는 날에 대해선 연차로 다 사용하고 그랬는데...

현재 시점에서 일단 산재 신청은 무조건적으로 해야되는 상황인데, 이로 인해 제게 불이익이 발생할만한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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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므로 가능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봅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험의 경우 중복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체크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사실대로 기재한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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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재해 발생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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