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해외주식 매매를 많이 하여 수익이 250만원이 넘었습니다.내년에 양도세를 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양도세는 어떻게 신고하며 언제 누구한테 납부해야하나요?아직 양도세를 내본 적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되고 있으며, 1년 간 통산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는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