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으로 신고했고 4,5개월 쯤 뒤에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되었다는 문자가 왔는데 저는 해야하는게 없나요? 피의자와 합의를 하러 경찰서에 간다던지... 문자만 오고 제가 아는 정보가 하나도 없어서요. 경찰이 범인을 어떻게 잡은지도 몰라요. 앞으로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별도 해야할 행위는 없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가정법원에서 해당 가해자들의 보호처분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