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저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경찰도 다녀갔고 자세한건 고소장이 저에게 와야 확인이 가능하다며 아무말도 안해주시더군요.
고소룰 누군가 하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저는 무얼하면 되나요..? 이런적이 처음이라 막막하기만 합니다 2달도 더 지났는데 고소장은 오지도 않고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요구받게 되실 것으로 보이며,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고소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소명되어 입건이 되면 피의자라고 하는데, 그럼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무혐의처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고소장에 대해서 우선 정보공개 신청을 통하여 열람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해서 추후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로 대응을 하여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피고소인에게 송달되지 않으며, 질문자님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내용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당했으면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연락이 올겁니다.
그러면 조사를 받기에 앞서서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는지를 알아야
대응을 할수 있으니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한 뒤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준비한 뒤에 고소인 조사에 응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