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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꿀이야
태꿀이야22.02.11

누가 저를 고소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제가 해야할 건 무엇인가요?

누가 저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경찰도 다녀갔고 자세한건 고소장이 저에게 와야 확인이 가능하다며 아무말도 안해주시더군요.

고소룰 누군가 하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저는 무얼하면 되나요..? 이런적이 처음이라 막막하기만 합니다 2달도 더 지났는데 고소장은 오지도 않고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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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요구받게 되실 것으로 보이며,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고소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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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소명되어 입건이 되면 피의자라고 하는데, 그럼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무혐의처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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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고소장에 대해서 우선 정보공개 신청을 통하여 열람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해서 추후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로 대응을 하여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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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피고소인에게 송달되지 않으며, 질문자님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내용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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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당했으면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연락이 올겁니다.

    그러면 조사를 받기에 앞서서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는지를 알아야

    대응을 할수 있으니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한 뒤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준비한 뒤에 고소인 조사에 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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