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민사소송 어떻게 진행해야되나요
사기를 당해 민사를 걸어야하는데 그사람의 정보를 모릅니다 경찰에서 혐의인정 되었구요 법원가서 뭘 달라해야 그사람 정보를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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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로서 가해자의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열람복사하여 확인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법원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제기 시 당사자 이름은 ‘불명’, 주소도 ‘불명’으로 기재한 후 형사사건번호를 토대로 해당 검찰청에 피의자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면 일반적으로 검찰청에서는 법원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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