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에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 산재 보험료가 오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장에 근로자가 한 명인데 산재가 발생해서 수천 만원에 보험료가 지급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엔 사업장에 산재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나요 구체적인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 발생으로 인해 산재보험요율이 오르는 경우는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1인이면 해당사항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인한 산재는 보험료율 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로 인한 경우 보험료 대비 보험금지급액이 일정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차년도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의 보험료율은 해당 사업종류에 따른 일반요율 ± (해당사업종류의 일반요율 * 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로 계산합니다.
이 때 수지율은 사업장별로 과거 3년간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의 합계액에 비하여 3년간 산재 처리를 하여 지급받은 산재보험급여액(산재보험금) 합계액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다르게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관계 성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건설업 중 일괄적용 받는 사업으로 해당연도 금액이 공사금액이 60억원 미만인 사업,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상시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산재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복재해나 중대재해의 경우 인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상시근로자가 3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는 아무리 많이 처리된다고 해서 산재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2.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한번 산재처리를 하였다고 산재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료율은 과거 3년간
해당기업이 지급받은 보험급여총액과 3년간 납부한 보험료 총액을 비교하여 정해집니다. 따라서 산재보험급여를 많이 받게 되면
산재보험료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