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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지빠귀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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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보호 처분 6호가 궁금합니다

친구가 소년원 보호 처분 6호인가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1에서 10호까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6호가 정확히 몇년정도 있는거고, 1에서 10호가 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또 야간전화인가? 그것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년법 관련규정입니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① 제32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의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② 제32조제1항제4호의 단기 보호관찰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제32조제1항제5호의 장기 보호관찰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2조제1항제2호의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제32조제1항제3호의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관이 그 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사건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제32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소년이 시설위탁이나 수용 이후 그 시설을 이탈하였을 때에는 위 처분기간은 진행이 정지되고, 재위탁 또는 재수용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보호처분 요약표를 참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보호처분 6호의 경우에는 복지시설이나 그 빡의 소년보호시설에 6개월 간 감호 위탁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