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냉정한두루미37입니다.
1층에 위치한 정원 같은 경우는 공용면적으로 분류가 되면 1층의 소유가 아니고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이 되고 1층 해당 호수의 전용공간으로 설정이 되어있다면 1층의 단독 공간이 됩니다.
공용공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시에는 공용주택관리법상 모든 세대의 동의를 받으면 단돈으로 사용 할수 있고
또 아파트 자체의 관리규약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될시에는 공용공간인 1층 정원을 관리할 능력이나 근거가 마련 될시 입주자대표회를 통해 사용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마다 다르기에 자세한 것은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에게 여쭈어 보시면 자세한 답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