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 화단은 1층의 소유인가요?
아파트 아랫층 1층 앞 화단에 1층 주민분께서 이것저것 심어놓으시고 화단에다가 간이 식탁같은 거 놓으시고 고기도 구워드시더라구요.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1층 앞 화단은 1층 소유로 마음대로 아무거나 심고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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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냉정한두루미37입니다.
1층에 위치한 정원 같은 경우는 공용면적으로 분류가 되면 1층의 소유가 아니고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이 되고 1층 해당 호수의 전용공간으로 설정이 되어있다면 1층의 단독 공간이 됩니다.
공용공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시에는 공용주택관리법상 모든 세대의 동의를 받으면 단돈으로 사용 할수 있고
또 아파트 자체의 관리규약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될시에는 공용공간인 1층 정원을 관리할 능력이나 근거가 마련 될시 입주자대표회를 통해 사용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마다 다르기에 자세한 것은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에게 여쭈어 보시면 자세한 답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찬돼지172입니다.
보통은 공용면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다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화분을 심지 않았다 봅니다
안녕하세요. 단단한비버63입니다.
아파트 1층 화단은 원착적으로 모든 아파트 소유자의 공동재산에 해당하나, 아파트 관리규약상 1층아파트에 바로 접해있는 화단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층 아파트와 접한 화단이라 할 지라도 1층아파트 단독소유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