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가능한가요? 그리고 받을수있는급여가 있을까요?
2월11일에 집에서 쉬고계셨는데갑자기 아빠가 새벽에 호흡곤란이 와서 119를 불렀습니다.
한일병원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고 입원을 일주일 했습니다
진단명은 확장성 심근병증이라고 합니다
의사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 병원에 빨리 안왔으면 객사 할뻔했다고,아빠의 심장기능이 40%까지 떨
어졌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평생 심장기능은 회복이 안되고 언제 갑자기 죽을수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 입원후 약을 드시면서 집에서 한달정도 쉬고계십니다
의류재단사시고 현재 회사는 아침8시30분부터 9시까지 일하십니다 토요일도 나가시고요(토요일은 6시퇴근)
그리고 아버지가 10년넘게 일한 회사입니다.
사장님께서도 몇달간 계속 쉬라고만 하시고 그러십니다. 몸이좋아지면 복귀하라고 하시기만하고
그러다보니 돈이 부족합니다. 생활비가 쪼달립니다..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실업급여,휴업급여,요양급여 중에 받을수있는게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시간 근로로 인한 과로로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병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인정이 되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해야 받는 것이니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만 된다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장해급여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으로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하셔서 승인받은 뒤, 요양급여, 휴업급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질병과 업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상대적으로 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우므로 가까운 산재 전문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사업장에서의 사고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산재이므로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혼자서 진행하기보다는 노무사사무실에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