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는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서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연말정산 관련하여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
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거나 또는 회사에 일괄제공 동의를
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제출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 서류인 PDF파일은 데해서는 진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허위 변조된 공제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회사는 그대로
연말정산을 하게 될 것이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된 이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자체 D/B에 수록하고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내용과 회사가 제출한 근로자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상호
대상하여 그 내용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만약,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소명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며, 회사에서는 개별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내용을 확인하여
국세청 자료와 대사하여 오류공제 또는 과다공제가 항목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및
세액을 추가징수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으로 수정신고/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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