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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바위새103
기운찬바위새10323.02.27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진본확인 반드시 필요한가요?

간소화 자료를 pdf파일 말고 프린트해서 달라는 회사인데 이럴경우 수기입력 아닌가요? 그러면 진본확인 반드시 필요없을거 같은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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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는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서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연말정산 관련하여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

    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거나 또는 회사에 일괄제공 동의를

    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제출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 서류인 PDF파일은 데해서는 진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허위 변조된 공제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회사는 그대로

    연말정산을 하게 될 것이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된 이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자체 D/B에 수록하고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내용과 회사가 제출한 근로자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상호

    대상하여 그 내용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만약,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소명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며, 회사에서는 개별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내용을 확인하여

    국세청 자료와 대사하여 오류공제 또는 과다공제가 항목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및

    세액을 추가징수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으로 수정신고/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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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간소화 pdf파일이아닌 출력물로 전달하는경우 수기로 입력해서 반영하며 이경우에도 진본확인이 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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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진본확인이나 프린트해서 주나 연말정산 결과값에는 다를게 없습니다.

    다만 프린트해서 받으면 알고계신대로 수기로 입력해야하고 진본확인PDF로 주면 업로드만 하면 되니

    후자쪽이 훨씬 효율적이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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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간소화 자료를 pdf파일 말고 프린트해서 달라는 회사인데 이럴경우 수기입력 아닌가요?

    이럴경우에는 수기입력을 하게됩니다.

    진본확인 반드시 필요없을거 같은데 맞나요?

    수기입력일지라도 회사에서 증빙보관을 진행하기에 요청하셨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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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간소화 자료는 원본이라는 개념이 없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시거나 프린트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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