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진본확인 반드시 필요한가요?
간소화 자료를 pdf파일 말고 프린트해서 달라는 회사인데 이럴경우 수기입력 아닌가요? 그러면 진본확인 반드시 필요없을거 같은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는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서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연말정산 관련하여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
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거나 또는 회사에 일괄제공 동의를
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제출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 서류인 PDF파일은 데해서는 진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허위 변조된 공제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회사는 그대로
연말정산을 하게 될 것이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된 이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자체 D/B에 수록하고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내용과 회사가 제출한 근로자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상호
대상하여 그 내용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만약,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소명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며, 회사에서는 개별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내용을 확인하여
국세청 자료와 대사하여 오류공제 또는 과다공제가 항목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및
세액을 추가징수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으로 수정신고/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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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간소화 pdf파일이아닌 출력물로 전달하는경우 수기로 입력해서 반영하며 이경우에도 진본확인이 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진본확인이나 프린트해서 주나 연말정산 결과값에는 다를게 없습니다.
다만 프린트해서 받으면 알고계신대로 수기로 입력해야하고 진본확인PDF로 주면 업로드만 하면 되니
후자쪽이 훨씬 효율적이긴 하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간소화 자료를 pdf파일 말고 프린트해서 달라는 회사인데 이럴경우 수기입력 아닌가요?
이럴경우에는 수기입력을 하게됩니다.
진본확인 반드시 필요없을거 같은데 맞나요?
수기입력일지라도 회사에서 증빙보관을 진행하기에 요청하셨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간소화 자료는 원본이라는 개념이 없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시거나 프린트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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