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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카멜레온214
깔끔한카멜레온21422.02.25

카카오톡 성희롱 통매음 신고가되는지

sns에서 능욕당하고싶다는 글과함께 카카오톡아이디를 올려놔 카카오톡아이디에연락해 성적인애기를하였습니다

이때상대방이 저를 성희롱이나 통매음 등 어떤것이로든 신고나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ns와 카카오톡은 같은사람이하는것이 맞는거같으며

Sns내용이 인정될 수 있는지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많은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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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합의하여 성적인 대화를 이어가신 경우에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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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해당 내용을 살펴보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으나 상대방이 사전에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원한 것이라면 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도 있어 미리 관련 자료를 확보해놓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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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이 한 발언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통매음 신고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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