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성희롱 통매음 신고가되는지
sns에서 능욕당하고싶다는 글과함께 카카오톡아이디를 올려놔 카카오톡아이디에연락해 성적인애기를하였습니다
이때상대방이 저를 성희롱이나 통매음 등 어떤것이로든 신고나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ns와 카카오톡은 같은사람이하는것이 맞는거같으며
Sns내용이 인정될 수 있는지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많은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합의하여 성적인 대화를 이어가신 경우에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해당 내용을 살펴보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으나 상대방이 사전에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원한 것이라면 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도 있어 미리 관련 자료를 확보해놓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이 한 발언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통매음 신고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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