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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건장한가오리39
건장한가오리39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통매음질문입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가슴사이즈를 물어봣는데 성희롱으로 고소한다는데 이것도 통매음으로 걸릴수잇나요?? 고소장 접수가 될수잇을까요? 제 이름하고 나이는 알아가서 고소한다고하는데 저정도 발언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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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 등에 따라서는 성립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겠으나, 그정도 질문으로는 통매음이 된다고 까지는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오픈채팅방에서 가슴사이즈를 물어보는 것 역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