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최근에 만난 사람(A)의 스토커(?)까진 아니고 집착하는 사람(B)이 저한테까지 피해를 주고 있어 궁금한 점이 있어요.
B가 제 sns를 털어 사진, 정보, 협박, 제 지인들의 sns까지 염탐하여 제가 나온 사진들을 수집하여
인스타그램 계정을 새로 파서 제 사진을 프사로 걸고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제인스타아이디와 유사하게 걸고 상태메세지에 저의 정보, 이름, 확인되지 않은 사실 유표, 명예훼손이 될만한 내용들, 또 차단하면 다른 계정을 새로 만들어 아이디 이름이 널 죽일거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또 패이스북에 링크를 걸어두어 에스크라는 익명질문 게시판에 저와 A의 실명을 언급하여 말도 안되는 소문들?을 올리고 있어요.
이럴때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고 심신미약으로 빠질 수 있다고 예전에 A에게 말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성립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정, 객관적 자료 등 확인을 거친 후에야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일단 경찰에 신고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게시물을 내용 검토하여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성명, 명칭, 사진의 도용 만으로는 그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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