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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업주에게 유리한 사항으로 어떤게 있나요?

'사업주의 필요시 근무장소와 직무는 변경될 수 있다'처럼 사업주에게 유리한 조항을 적고싶은데

이 외에 추가할만한 내용이 어떤게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계약 해지 사유, 징계사유를 상세히 규정하여 근로자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글 등에 근로계약서 예시로 검색하면 다양한 내용이 나옵니다. 해당 부분을 참고하여 질문자님에게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사업주의 필요시 근무장소와 직무는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유리한 문구가 기재되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내에서 이루어져야합니다.

    문구만으로 사용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만한 부분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