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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3ㅡ23.05.30

근로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으면 사업주 마음대로 계약조건변경 가능한가요?

"사업장의 사정상 근무시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부득이한 조건이 없는 한 협조한다."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조항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사업주 마음대로 제 동의 없이 근무시간을 변경 할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계약조건변경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음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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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규정만으로 근로시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협조한다는 내용만으로 동의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되어 근로를 제공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협조한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에 동의한다는건 아니므로

    거부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거부 시에 해고 또는 권고사직 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문구가 "부득이한 조건이 없는 한 협조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득이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근무시간이 조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면 이는 부득이한 상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에 국한해서 판단한다면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사례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용지원센터에서 실무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은 상당히 세부적인데 귀하의 경우 근로조건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를 참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에 비해 2할 이상 차이나거나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국한되므로 이 부분을 입증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일 실업급여 등과 관련한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고용보험법 87조)할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동부에 따르면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진행 포함)된 상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기 사유로 귀하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므로 귀하의 수급대상 및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신청 후 관할 고용센터(거주지 관할)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처럼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서의 내용대로 근무시간이 조정되었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조건의 변경으로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이 20% 이상 삭감된 경우에만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