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으면 사업주 마음대로 계약조건변경 가능한가요?
"사업장의 사정상 근무시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부득이한 조건이 없는 한 협조한다."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조항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사업주 마음대로 제 동의 없이 근무시간을 변경 할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계약조건변경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음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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