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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9.13

근로계약서 작성 시 추가해야할 내용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가게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사업주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전문가님들께 여쭤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상기 내용들은 사업주 업무상 필요성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라는 문구를 추가해서 넣게된다면

계약서에 근로시간보다 조기퇴근을 시켰을 시에 그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2. 직원은 한달 만근 시 익월에 연차가 하나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알바도 연차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알바의 연차수당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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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약속된 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하게 하는 것은 사업주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소위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지만 아르바이트라고 하여도 연차유급휴가는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는 휴업급여와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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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내용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은 인정되지 않고,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알바'라는 것은 법에 없는 말입니다. 똑같은 근로자이고 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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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내용을 기재하였더라도 조기에 퇴근시키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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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일 뿐, 사용자가 조기퇴근 시킨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으로 보아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 청구 불가).

    2.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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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상기 내용들은 사업주 업무상 필요성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라는 문구를 추가해서 넣게된다면 계약서에 근로시간보다 조기퇴근을 시켰을 시에 그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조기퇴근에 따른 시간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2. 직원은 한달 만근 시 익월에 연차가 하나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알바도 연차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알바의 연차수당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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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필요성의 범위가 사회 통념상 타당한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알바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시급X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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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근로계약서상 중요한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사전에 그런 조항만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다면 근로계약서가 유명무실해집니다. 더욱이, 최초 작성된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해당 조항만으로 변경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근로기준법상 참조 조문입니다.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 네.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연차유급휴가 발생합니다. 통상,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이므로 8시간 기준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경우에 1일 통상일급이 연차수당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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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지급해야합니다.

    2. 알바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며 5인이상이라면 부여해야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40x8로 계산한 시간 지급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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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해당 문구를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조퇴시킨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무형태와 무관하게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수당=시급×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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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지시에 따른 조기퇴근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못한 시간은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알바의 경우에도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하루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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