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료 (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1일자 입사가 아닌 월 중도입사의 경우 첫달은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가 공제되지 않고
다음달부터 부과되어 첫달은 지역가입자로 부과가 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질문입니다.
만약에 지역가입자일 때 대상이 피부양자로 등재가 되어있는 사람이었고 8/2에 입사를 했다면
8/1 당시에는 지역가입자였기 때문에 8월에는 건강보험료가 아예 부과가 안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8/2~8/31 까지 금액에 대해서는 요율대로 부과가 되는 것인가요?
근데 상실신고를 할 때는 8/2~8/31 금액을 모두 입력을 하고 근무개월수는 1개월로 신고하는데... 보험료가 요율로 일할계산되어 부과가 된다는 소리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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