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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8.01

건강보험료 (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1일자 입사가 아닌 월 중도입사의 경우 첫달은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가 공제되지 않고

다음달부터 부과되어 첫달은 지역가입자로 부과가 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질문입니다.

만약에 지역가입자일 때 대상이 피부양자로 등재가 되어있는 사람이었고 8/2에 입사를 했다면

8/1 당시에는 지역가입자였기 때문에 8월에는 건강보험료가 아예 부과가 안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8/2~8/31 까지 금액에 대해서는 요율대로 부과가 되는 것인가요?

근데 상실신고를 할 때는 8/2~8/31 금액을 모두 입력을 하고 근무개월수는 1개월로 신고하는데... 보험료가 요율로 일할계산되어 부과가 된다는 소리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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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라면 다음달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낼때까지 별도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없습니다.

    2. 상실신고시 금액과 1개월을 기재하여도 원래부터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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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이와 달리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다음 달 1일부터 부과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해당월부터 부과됩니다.

    질의의 경우 8월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서 고용보험료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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