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1일자 입사가 아닌 월 중도입사의 경우 첫달은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가 공제되지 않고
다음달부터 부과되어 첫달은 지역가입자로 부과가 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질문입니다.
만약에 지역가입자일 때 대상이 피부양자로 등재가 되어있는 사람이었고 8/2에 입사를 했다면
8/1 당시에는 지역가입자였기 때문에 8월에는 건강보험료가 아예 부과가 안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8/2~8/31 까지 금액에 대해서는 요율대로 부과가 되는 것인가요?
근데 상실신고를 할 때는 8/2~8/31 금액을 모두 입력을 하고 근무개월수는 1개월로 신고하는데... 보험료가 요율로 일할계산되어 부과가 된다는 소리인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라면 다음달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낼때까지 별도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없습니다.
2. 상실신고시 금액과 1개월을 기재하여도 원래부터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이와 달리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다음 달 1일부터 부과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해당월부터 부과됩니다.
질의의 경우 8월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서 고용보험료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