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이라는 것이 일반인이 하기에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보증금 반환 소송의 경우 쟁점이 간단하여 조금만 신경을 스신다면 본인 소송도 충분히 가능하나, 재판 출석(1내지 2회)과 추후 집행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많은 시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에 가입하시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신다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소송을 통해 판결이 획정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압류 추심 및 강제경매 등).
이를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