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소송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는데요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진행할지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지를 먼저 결정하신 후 본인이 직접 진행할 것이면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소장 접수는 전자소송, 우편접수,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소장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소송이 시작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실제 소송으로 제기하기 전에 증거와 주장사실이 충분한지, 즉 법적으로 청구가 적법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궁극적 목적인 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실익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장 작성 및 관할법원에 소장 제출로 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이외에 지급명령 신청이란 간이한 제도도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판결을 받은 뒤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면 돈을 빌려준 입출금내역, 상대방과의 대화내역, 차용증이 있다면 그 서류를 각 준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보시고,
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주소불명으로 소장을 제출한 후 보정명령으로 상대방 주소를 확인하여 소장을 송달하여 진행되게 됩니다.
어느 경우든 상대방 주소 등 송달주소를 특정하는 게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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