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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날다람쥐107
금쪽같은날다람쥐10721.10.21

실업급여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교육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온라인교육을 받아도 실업 급여가 나오는 걸로 알고습니다

창구 제출도 전부 온라인으로 변경 됐는데, 실업 급여 6차까지도 온라인 교육으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실업 급여 변경 상황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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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실업급여는 온라인 교육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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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온라인 취업특강이나 유튜브 특강 등으로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실업급여 변경상황'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질문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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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실업급여 지급에서 방문 절차가 최소한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6차까지도 온라인 특강 수강 등을 통해서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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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온라인으로 워크넷 심리검사, 유튜브 특강, 온라인 취업특강을 수강하셔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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