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2시간 제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포괄임금제 기본야근 1시간 제외하고 52시간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
- 특별연장근로라고 회사에 문제가 생겨 12시간 추가로 야근이 가능하다해서 근로자 서명받던데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는데 이건 대체휴가로 지급한다고 해서 평일만 20~25시간 정도(포괄임금제 기본 야근시간 1시간 제외) 연장근로중이며 주말에는 10시간 정도 대체휴무로 지급한다고 근로중이므로
이미 벌써 64시간 이상 근무중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요? 너무 피곤해서요
회사는 주말은 대체휴무니 이상에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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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과 포괄임금제는 관계가 없으며,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근로시간만큼이 아닌 1.5배를 가산하여 부여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