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사업장 소정근로시간 외 추가근로시간 주휴수당에 반영 여부
계약서에 월~금 12:00 ~ 19:30 근무에 휴게시간 30분 이면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주휴수당은 1주에 7시간에 최저를 곱한 값이 지급이 되잖아요?
근데 게약서상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 말고 예를 들어 일주일 중 월요일 화요일만 12:00 ~ 20:00 근무하면 하루에 추가로 근무한 30분은 주휴수당에 반영이 되어서 (7*5+1[30분 + 30분])/5 인 7.2시간이 주휴수당으로 지급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5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로 근무해도 연장근무 수당이 없고 주휴수당은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돼서 추가로 근무해도 추가근무분은 주휴에 포함되지 최저에 곱하여 지급되는 내용을 봐서요
이게 궁금해진 이유가 주5일 근무자에 급여를 지급할 때 계산 편의를 위해 시급에 주휴를 녹여서 지급한다고 하면 주휴를 주면 1주에 6일치를 주는 거니까 6일치의 급여 나누기 5해서 1.2배의 시급을 계산해서 한 달에 총 근무한 시간을 곱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추가근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추가근무시간에도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는 거 같은데
여기서 의문점이 생겨서
법에서의 추가근무와 주휴수당의 관계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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