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30시간(주휴시간 6시간) 근무시 월 소정 근로시간 무의
안녕하세요.
주 5일 하루에 6시간씩 근무하여 주 근로시간은 30시간, 주휴시간은 6시간입니다.
월 소정 근로시간을 계산하면서 소수점 이하 시간을 절사하고 156시간을 절사했는데요.
유급처리시간(30+주휴시간 6시간)*4.345주(365일/12월/7일)=156시간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는 조언을 받아서요.
반드시 소수점 이하 두자리(156.42시간)까지 해서 계산을 해야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