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에서 사기를 당한거 같아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막상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카톡도 해외계정인 상태, 송금을 보낸쪽 상대방 계좌는 케이뱅크쪽이고. 카톡 대화 기록은 다 있습니다. 이럴땐 송금계좌로 이름 나온걸 피고소인으로 써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신다면 일단 알고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고소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피고소인에 대하여 특정할 수 있는 자료인 계좌내역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피고소인에 대한 기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송금계좌에 나온 명의인을 상대로 고소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추후 경찰조사결과 실제 사기행위를 저지른 자가 송금계좌 명의인이 아닌 제3자라면 경찰에서 직권으로 그 자를 피의자로 인지해서 수사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피고소인의 신상을 모두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피고소인의 기재에 성명 미상 등으로 기재하고 관련 정보를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