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를 하려고 하면 진행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하나요?

오픈채팅에서 사기를 당한거 같아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막상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카톡도 해외계정인 상태, 송금을 보낸쪽 상대방 계좌는 케이뱅크쪽이고. 카톡 대화 기록은 다 있습니다. 이럴땐 송금계좌로 이름 나온걸 피고소인으로 써야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신다면 일단 알고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고소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피고소인에 대하여 특정할 수 있는 자료인 계좌내역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피고소인에 대한 기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송금계좌에 나온 명의인을 상대로 고소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추후 경찰조사결과 실제 사기행위를 저지른 자가 송금계좌 명의인이 아닌 제3자라면 경찰에서 직권으로 그 자를 피의자로 인지해서 수사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피고소인의 신상을 모두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피고소인의 기재에 성명 미상 등으로 기재하고 관련 정보를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