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민사 소송에서 이긴 후 확정 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은 전자소송으로 발급 신청 하였습니다.
혹시 집행문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만 있어도 채무자 초본 발급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승소판결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주민센터에서는 형식적으로 강제집행신청서 사본을 제출해달라고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