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 초본을 발급 받고 싶어요!
채무자에게 민사 소송에서 이긴 후 확정 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은 전자소송으로 발급 신청 하였습니다.
혹시 집행문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만 있어도 채무자 초본 발급이 가능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승소판결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주민센터에서는 형식적으로 강제집행신청서 사본을 제출해달라고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