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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원숭이162
창백한원숭이16223.06.10

불법 주차한 상태에서 남의 차가 와서 박은 경우 과실여.

불법주차한 상태로 잠깐 일보러 간사이 남의 차가 와서 박은 경우 과실이 어떻게 잡힐까요?불법 주차한 저도 잘못이고 가만히 서있는 제 차를 박은 상대도 잘못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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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 말대로 불법 주차를 하여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불법 주차로 인한 과실이 주간에는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장소인 경우 20%까지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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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 차량과 사고의 경우 불법 주차한 차량에게도 10-20% 정도 과실이 산정됩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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