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합의하고 싸워도 상해가 발생하면 죄가 된다고 답변을 받았었는데요.
유튜브에 맨손격투하는 영상이 있더군요 주최 측에서 심판을 세우고 맨손으로 치고박고 싸우고 얼굴이 심한 피떡이 되던데 이런 경우도 싸움의 당사자가 고소를 하면 죄가 성립되는 것 아닌가요?
어떤 변호사분께서는 처벌불원서를 미리 작성하고 공증도 받고 심판이나 의료진이 미리 대기한 상태에서는 싸워도 되고 추후에 변심하여 고소해도 죄가 안된다는데 맞는말인가요?
상호 합의하에 싸움을 하기로 했고 추후에 어떤 법적조치도 취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 또 다른 어떠한 추가조치들을 해줘야 위법성이 조각된다던지 경찰이나 검사단계에서 불송치나 기각이 될 수 있나요? 단순한 호기심에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