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하에 싸움을 하게 된 경우에는 주로 위법성조각사유 중 하나인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여 상해나 폭행이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나 명확한 규칙 없이 당사자가 다투다가 예상가능한 피해 정도를 넘어선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처분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