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어느 두 사람이 시비가 걸려서 날을 잡고 싸우기로 가정을 한 상황.
서로 각자 어떤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여도 서로를 고발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동의를 하고 공증(나올 지 모르겠지만 일단) 을 받고 합의를 본 상태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 상황에서 싸우고 난 뒤에 합의 내용과 달리 고소를 하게되면 위 내용의 공증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 피해자의 승낙에 따른 위법성조각이 허용될 것인지가 문제되는바, 어떠한 신체적 피해에 대하여도 용인하겠다는 내용의 동의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싸움에 대하여 상세히 규칙을 정하고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여 합의한 상태라면 그 범위 내에서는 고소하여도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로의 폭행, 상해에 대해서 약정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와 같은 약정, 계약의 경우 민법상 사회상규에 반하여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