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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씨아저씨
백씨아저씨24.03.03

싸움이 생겼을 때 관련된 공증의 효력

만약에 어느 두 사람이 시비가 걸려서 날을 잡고 싸우기로 가정을 한 상황.


서로 각자 어떤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여도 서로를 고발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동의를 하고 공증(나올 지 모르겠지만 일단) 을 받고 합의를 본 상태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 상황에서 싸우고 난 뒤에 합의 내용과 달리 고소를 하게되면 위 내용의 공증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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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 피해자의 승낙에 따른 위법성조각이 허용될 것인지가 문제되는바, 어떠한 신체적 피해에 대하여도 용인하겠다는 내용의 동의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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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움에 대하여 상세히 규칙을 정하고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여 합의한 상태라면 그 범위 내에서는 고소하여도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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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로의 폭행, 상해에 대해서 약정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와 같은 약정, 계약의 경우 민법상 사회상규에 반하여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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