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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해파리40
고상한해파리4022.05.11

계정 거래 환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5/11 12시경에 게임 내 시스템에 존재하는 이적시장에 1600억 + 게임돈 120억이라고 올라와있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서 구매하였습니다. 게임 내에 이적시장이란게 존재하는데 이적시장에 팔린 물건의 값을 게임 내에서 받으면 그게 게임 돈에 포함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있는 1600억을 받으면 1600억에서 수수료가 빠지고 가지고 있던 120억이랑 합쳐지는겁니다. 근데 1600억인줄 알고 거래했던 계정이 실제로 들어가보니 1600억이 안되는 금액이였고 저는 당연히 게시물이랑 다른 내용이기에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판매자는 다른게 없다고 환불을 해주지않습니다. 사실 큰 차이는 아니라 사과 한 마디면 넘어갈수도 있는 문제지만 사과 한마디 없이 당당하게 나오는데 엄연히 판매글이랑 다른 제품을 판매한거니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격은 36만원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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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고지된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니라면 계약해제는 어렵습니다. 감액을 구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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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 금전을 가지고 거래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실제 거래 약정 조건과 다른 경우라면 취소를 하고 지급한 금전을 반환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법률적 절차 즉 민사절차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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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 고지한 상품의 내용과 차이가 있고, 해당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면 환불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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