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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주니
베어주니22.11.23

회사가 국민연금을 안내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 가능한가요?

회사가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도 다 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은 체납이 없고 국민연금만 체납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경우 퇴직시 국민연금 관련 된 금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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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는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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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할 수 있고, 경찰서에 횡령죄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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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 등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겠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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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도로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정상적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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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꼭 납부를 하도록 독촉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그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음에 따라 질문자님이 향후 연금 수급시 체납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회사에서 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은 사안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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