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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yyy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만약 한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서 불촬물이나 아청물영상에 있는 좋아요 기능을 눌렀는데 좋아요한 목록에 그 영상이 뜬다면 이건 법적인 소지에 해당하나요? 소지죄가 맞고 실수로 좋아요가 눌렸는데 딱히 좋아요 목록을 확인하지 않아서 몰랐다면 소지죄로 처벌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좋아요한 목록에 추가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지"라고 해석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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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이트마다 기능상에 차이가 있겠지만 좋아요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그리하여 좋아요를 누른 영상에 별도 관리된다고 해서 소지로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