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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3.12.06

전세계약을 할때 가장먼저 해야할께 뭘까요?

전세계약을 할때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우선 해야될께 어떤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확정일자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만하면 안전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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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하면 확정일자 자동부여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놓는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그집이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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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소유자 본인 확인과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소유자 본인 확인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나온 소유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와 계약하러 온 소유자의 신분증을 비교하여 동일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은 부동산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서류로,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기, 예고등기, 융자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확인 작업은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우선 해야 할 것은 확정일자와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전세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 전세 계약이 확정되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확정일자가 지나면 임대인은 전세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은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으로,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부동산이 파산하거나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에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의 100%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에는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꼭 확인하고,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넣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동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준수, 임대기간, 임대료, 관리비, 수리비, 환불조건, 계약해지조건 등을 넣을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을 반영하므로, 계약 전에 잘 읽고 이해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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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해 보셔야 하겠으며, 이후 임대차신고(확정일자 자동부여) 하고 전입신고 하면 대항력이 발생되며,

    보증보험 가입까지 마무리 지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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