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계약 후 바로 확정일자 받는다면 혹 전세자금에 문제가 생겼을때 제가 1순위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보험을 드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아파트 전세 계약 후
확정일자 받아서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실행은 작성일부터 4주 정도 소요되니 참고
하세요.
잔금일에 전입신고 하고 주민등록등본 요구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최우선변제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최소 2000만원이고, 우선변제는 내 뒤로 들어오는 설정보다는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어느정도 안심할 수 있으나 만약 경매로 넘어가서 전세금보다 낮게 낙찰이 되는 경우에는 전세금 전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순위를 확실시 하게 되면
무조건 1순위는 아닙니다
그전에 은행대출이 1순위로 있다면
세입자는 2순위가 됩니다
그러더라도 우선 확정일자는 받아두는것이 안전합니다.
보험은 보험대로 드는 것이고, 요즘 이게 말이 많네요.
빌리같은건 보장 안되는 범위도 많다고 들고.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시길 바랍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지 않으신지 체크해보시고
보증보험도 받아두시면 더 좋을것같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