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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B612
책 내용의 일부입니다
'조리라는 표현대신 행정법의 일반원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학설과 판례는 평등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의 원칙 등을 조리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위에 쓴 원칙들이 성문법화 된걸로 아는데 책 내용이 옛날거라 보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본법이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되면서 행정의 법 원칙들이 성문으로 뀨정되었습니다.
해당 책 내용은 과거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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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어 성문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행정기본법 제2절 제2장에서 위와 같은 원칙들이 성문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