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우위의 원칙은 법률의 형식으로 표현된 국가의사는 다른 어떤 국가의사보다 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은 마땅히 법률에 의한 구속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모든 행정행위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되어, 법률에 반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은 위법으로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