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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6

자꾸 머라 그러는 직원때문에 너무 힘드네요

자꾸 저보고 이거 어떻게 저거 어떻고 이러면서 자꾸 머라그러는데 사실 그걸 해도안해도 상관없는일에대해서 자구 참견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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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간의 사적인 분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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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일하기 힘들정도로 방해를 하는 경우라면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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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사인 경우에는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 업무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조정하기 위한 개입이 필요할 것이나, 직장 동료의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이 없으므로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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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한 지시를 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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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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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간섭하는 것이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면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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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행위요건은 아래와 같이 세가지가 있고, 모두 만족해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직원이 참견하는 내용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여지는지, 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인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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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동료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질문자님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정도의 행위라고 느껴진다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괴롭힘의 수준까지는 아닌 경우에는 사내 인간관계 기술에 관한 부분이므로 법적인 영역으로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재를 해줄 수 있는 상사를 통한 조율이나 인사상담센터를 통한 해결이 있을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상대방과 면담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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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아래의 내용에 해당된다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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