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등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걸치고 있거나, 횡단보도를 건널준비를 하고 있을때 우회전하지 않고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때에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을때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횡단보도 중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차량을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