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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양43
반반한양4322.08.04

교통법규 운전자 우회전 횡단보도법규위반

어떤상황이 합법이고 위반상황인지 너무 헷갈려요. 운전자가 어떻게 행동해야하나요 잘 알려주세요.이럴땐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게 나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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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등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걸치고 있거나, 횡단보도를 건널준비를 하고 있을때 우회전하지 않고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때에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을때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횡단보도 중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차량을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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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회전시 일단 정지하시고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행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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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는 멈춰야 하며 보행 신호 빨간불인 경우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우회전시 나타나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 신호에 멈추야 합니다.

    사람이 없을때 서행 진행할 수 있으나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있거나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멈춰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아래 경찰청 블로그에 우회전 요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polinlove2/22273716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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