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를 하여 채권액의 일부만 추심을 하였는데,
이때 추심신고를 하게 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효력이 만료되는 것인지,
아니면
결정문에 기재된 채권액의 전부를 추심했을 때 효력이 만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금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해당 강제집행 신청이 인용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계속적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일회 추심을 하였다고 하여 바로 효력이 상실 되거나 만료 된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