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를 하여 채권액의 일부만 추심을 하였는데,
이때 추심신고를 하게 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효력이 만료되는 것인지,
아니면
결정문에 기재된 채권액의 전부를 추심했을 때 효력이 만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