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에 기한 이행청구 소송을 승소하여 확정증명,집행문을 바로 발급 받고 강제집행을 하지 않은체
3년이 지나 집행문 분실하여 집행문 재도부여 신청하여 집행문을 다시 발급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집행문을 다시 발급 받은 시점에 채권 소멸 시효 중단 효과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집행문 재도부여는 별도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소멸시효 중단 및 연장,
압류 시의 소멸시효 중단 등이 문제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