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전 납입분과 2002년 이후 납입분으로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소득공제를 받았는지 여부 입니다.
현재에는 연말정산 시 국민연금 납입액을 소득공제로 공제하여 세금을 감소시켜주고 있으나 이는 2002년 부터 시행된 제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01년까지 납입분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며
2002년부터 납입분은 소득공제를 받아 세제혜택을 받았으므로 추후 수령 시 세금을 납부하게 된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