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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23.05.23

국민연금 수령액 중 세금 부과 기준은?

국민 연금 수령액 중 전체 금액이 아난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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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01년 이전 납입분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았으므로 연금 수령시 과세하지 않는 것이며, 2002년 이후 납입분 부터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연금 수령 시 과세대상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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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전 납입분과 2002년 이후 납입분으로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소득공제를 받았는지 여부 입니다.

    현재에는 연말정산 시 국민연금 납입액을 소득공제로 공제하여 세금을 감소시켜주고 있으나 이는 2002년 부터 시행된 제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01년까지 납입분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며

    2002년부터 납입분은 소득공제를 받아 세제혜택을 받았으므로 추후 수령 시 세금을 납부하게 된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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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수령액을 과세기준일(2002년1월1일)이후 납입한 기간의 환산소득누계액과 총납입기간의 환산소득누계액을 안분하여 과세연금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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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수령액(수익)에서 연금공제(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09&cntntsId=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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