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관련분들과 대화를 좀 해야하는데
말이 자꾸 틀리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자꾸합니다ㅠㅠ
그래서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서
다음에 딴소리하면 증거로 들려줄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당사자간에 녹음을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대화내용을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로 참여 중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통화 녹음 행위 자체가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대화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