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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참매33
깨끗한참매3321.03.14

돈을 빌려줬다가 안 줘서 민사재판해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개인회생에 제 거를 넣을 수 있나요?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안 갚으려고 파산을 해가지고 제가 이의신청해서 파산이 안 되고 민사재판 걸어서 이긴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개인회생한다고 하는데 또 제 거를 넣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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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대여금채권이라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의 채권자로 참여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의견 표명 이나 이의 제기 등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직 개인회생을 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신속한 집행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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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대여금채권이 개인회생 면책불허가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회생대상채권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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