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다가 안 줘서 민사재판해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개인회생에 제 거를 넣을 수 있나요?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안 갚으려고 파산을 해가지고 제가 이의신청해서 파산이 안 되고 민사재판 걸어서 이긴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개인회생한다고 하는데 또 제 거를 넣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대여금채권이라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의 채권자로 참여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의견 표명 이나 이의 제기 등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직 개인회생을 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신속한 집행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대여금채권이 개인회생 면책불허가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회생대상채권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