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것은 병원의 소득을 누락하여 탈세를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현금을 결제한다고 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온전히 본인의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면 카드결제를 하지 않고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소득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카드지출을하고 공제를 받는 것보다는 순 지출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나을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현금결제시, 할인을 적용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것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해당하여 이를 신고한다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