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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게논179
덕망있는게논17924.01.19

주32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 따른 급여일할계산좀 도와주세요 ㅜㅜ
1월 1일~18일에 대한 급여를 일할계산해야 하는데요,


1월 14일까지 2주에 대한 급여는 2,060,740/209시간*12일*8시간=946,560 으로 계산했어요
나머지가 문제인데요.. 15일~18일 4일만 계산하면 될지,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ㅜ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때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15일~18일 근무시간이 32시간이라 15시간이 넘으니 주휴수당을 주는게 맞나요?


그럼 2,060,740/209시간*5일*8시간=394,400으로 해서 총 1,340,960원을 지급해야 하는지 ..

혼자 일하다보니까 물어볼곳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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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15일 이후 주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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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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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까지 세세하게 계산하려면 아예 전체를 시급으로 계산하는 게 맞고, 그게 아니면 그냥 월급*18/31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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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월 중도 입사 또는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가 2,060,740원이라면, 1.1.~18.까지 급여는 "2,060,740원/31일*18일=1,196,560원(세전)"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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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1.1 ~ 1.18일 동안 급여를 일할계산한다고 하면


    월 전체 급여 *18 / 31 로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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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회 부여되며 주 5일 근무 시 보통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게 됩니다


    주휴일을 만약 일요일로 볼 수 있다면 마지막 근로일이 18일이므로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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