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2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 따른 급여일할계산좀 도와주세요 ㅜㅜ
1월 1일~18일에 대한 급여를 일할계산해야 하는데요,
1월 14일까지 2주에 대한 급여는 2,060,740/209시간*12일*8시간=946,560 으로 계산했어요
나머지가 문제인데요.. 15일~18일 4일만 계산하면 될지,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ㅜ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때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15일~18일 근무시간이 32시간이라 15시간이 넘으니 주휴수당을 주는게 맞나요?
그럼 2,060,740/209시간*5일*8시간=394,400으로 해서 총 1,340,960원을 지급해야 하는지 ..
혼자 일하다보니까 물어볼곳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15일 이후 주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까지 세세하게 계산하려면 아예 전체를 시급으로 계산하는 게 맞고, 그게 아니면 그냥 월급*18/31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월 중도 입사 또는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가 2,060,740원이라면, 1.1.~18.까지 급여는 "2,060,740원/31일*18일=1,196,560원(세전)"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1.1 ~ 1.18일 동안 급여를 일할계산한다고 하면
월 전체 급여 *18 / 31 로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회 부여되며 주 5일 근무 시 보통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게 됩니다
주휴일을 만약 일요일로 볼 수 있다면 마지막 근로일이 18일이므로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