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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날다람쥐33
아리따운날다람쥐3322.02.19

이런경우 주휴수당 어찌 계산할까요?

평일8시~18근무인데 중간 오전20분 점심60분 오후에 20분씩 2번 실근무시간8시간 유급휴게시간 (20+60+20+20분=120분) 2시간 해서 14만원 입니다. 저의 주휴 수당은 얼마인가요? 140000÷10 =14000 이라고 가정해야 하나요?

14000*11(8+1.5×2) 해서 추가 임금청구 가능한가요?

140000÷11(8+1.5×2)로 계산해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8시부터 17시까지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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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총 10시간중 2시간 휴게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야하므로

    14만으로 지급받아야할 것으로사료됩니다.

    2. 토요일이 휴무일로 주중 40시간이상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인 바,

    14/8 x7x1.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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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시급은 17500원입니다.

    주5일 근로자인가요?

    그렇다면,

    1주일에 5일 개근시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휴게시간 제외한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시급(=일급)입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은

    간단하게 일급인 14만원 받으시면 됩니다.

    14만원/8시간=17500원이 시급,

    주휴수당 : 8시간*시급=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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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토요일 8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한주 8시간까지 인정이 되며 질문자님의 시급 x 8로 계산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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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140,000/10= 14,000원이며, 해당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월~금요일에 개근 시 14,000원*8시간= 112,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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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통상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8시간 분의 통상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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