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8시~18근무인데 중간 오전20분 점심60분 오후에 20분씩 2번 실근무시간8시간 유급휴게시간 (20+60+20+20분=120분) 2시간 해서 14만원 입니다. 저의 주휴 수당은 얼마인가요? 140000÷10 =14000 이라고 가정해야 하나요?
14000*11(8+1.5×2) 해서 추가 임금청구 가능한가요?
140000÷11(8+1.5×2)로 계산해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8시부터 17시까지 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총 10시간중 2시간 휴게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야하므로
14만으로 지급받아야할 것으로사료됩니다.
2. 토요일이 휴무일로 주중 40시간이상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인 바,
14/8 x7x1.5 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시급은 17500원입니다.
주5일 근로자인가요?
그렇다면,
1주일에 5일 개근시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휴게시간 제외한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시급(=일급)입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은
간단하게 일급인 14만원 받으시면 됩니다.
14만원/8시간=17500원이 시급,
주휴수당 : 8시간*시급=14만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토요일 8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한주 8시간까지 인정이 되며 질문자님의 시급 x 8로 계산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140,000/10= 14,000원이며, 해당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월~금요일에 개근 시 14,000원*8시간= 112,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통상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8시간 분의 통상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