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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꿀벌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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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허위신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회사에 불이익 생기나요?

올해 3월 조경회사에 급여제(2,400,000)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4대보험 조회를 해 보니 가입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 문의를 하니 자격증이 없어 정직원가입이 안된다고 자격증을 따라고 해서 자격증 취득을 했습니다.

자격증 취득 후 정직원 이야기를 하니 딴소리를 하더군요.

일용직으로 근무시 일당 14~15만원입니다.
월 근무 일수는 20일에서 25일 정도 한거 같으며 장부에 근무일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월 300만원 이상 받다가 옴긴 회사인데 회사가 너무 짜증나서 퇴사를 했습니다.
3개월만 더 버티면 퇴금직 발생인데 말입니다.ㅠ

또한 고용보험을 조회를 해보니 일용직으로 제가 다른지역에서 근무한걸로 허위 등록까지 되어 있더라구요.너무 화가 나서 미치겠습니다.

근무시간은 07시부터 17시까지 했으며,
바쁠땐 공휴일도 출근했습니다.

01. 일용직허위신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회사에 불이익 생기나요?

02. 제가 그동안 일한거 일용직단가로 계산해서 추가로 받을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디 기관에 도움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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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지 않았는데 허위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월급제로 입사했으므로 임금을 정확히 지급했는지 여부는 이를 토대로 해야 합니다. 일급제가 아니므로 일용직 단가로 계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