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에는 a회사와 계약해서 일당을 받아습니다.
그러던 중 a회사에서 다른 업체에게 일당을 지급하고 저에게 4대보험을 들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20퍼센트를 뗀 나머지를 받고있습니다.
최근 4대보험을 떼보니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업체 사장에게 말을 하였지만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4대 보험가입과 소개비 명목으로 20%를 제외하는건 a회사와 업체간 계약내용)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1. 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