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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레오파드160
똘똘한레오파드16021.05.28

4대보험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지금 일용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처음에는 a회사와 계약해서 일당을 받아습니다.

그러던 중 a회사에서 다른 업체에게 일당을 지급하고 저에게 4대보험을 들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20퍼센트를 뗀 나머지를 받고있습니다.

최근 4대보험을 떼보니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업체 사장에게 말을 하였지만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4대 보험가입과 소개비 명목으로 20%를 제외하는건 a회사와 업체간 계약내용)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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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임에도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먼저 사업장에 가입요청을 다시한번 해보시고, 지속해서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생님께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하시어 진행하셔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관한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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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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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용직 근로자라하더라도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거나 8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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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미가입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 조사를 요청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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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을 미가입 하였을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면 되지만, 4대보험 가입을 명목으로 임금에서 공제를 하였는데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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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사업주가 4대보험에 해당 근로자를 가입시키지 않았다면 공단에 문의하여 가입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4대보험료의 명목으로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에서 공제를 하였음에도,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으면, 횡령죄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횡령죄는 경찰서 소관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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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에는 a회사와 계약해서 일당을 받아습니다.

    그러던 중 a회사에서 다른 업체에게 일당을 지급하고 저에게 4대보험을 들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20퍼센트를 뗀 나머지를 받고있습니다.

    최근 4대보험을 떼보니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업체 사장에게 말을 하였지만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4대 보험가입과 소개비 명목으로 20%를 제외하는건 a회사와 업체간 계약내용)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1. 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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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공제한다고 하고 공제된 부분을 사업주의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은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사항은 법률자문 필요할 것으로사료됩니다.

    반면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고용 건강 산재는 불이익 받지 아니하나,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선납한뒤, 차후 국세처분조치에 따라서 환급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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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개비 명목으로 20%를 제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미납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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