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형의 처벌의 경중은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태료 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벌금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될 수 없어 선고유예의 실효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61조 - 선고유예의 실효
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환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울러 중범죄에서는 특별히 형법에서 개념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대개 징역 3년형 이상의 법정형의 죄를 중범죄로 보고 있어서 벌금 500만원의 형은 중범죄라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