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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큰고래14
단호한큰고래1419.11.18

선고유예 기간중 벌금형이요 답답하네요

절도죄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후 2019 07월

,재판선고 2개월 이전의 2019 04월 폭행죄 사건접수로 검사처분 벌금형이구요

결과 선고유예 기간중 폭행죄 벌금형 송달받은건 인데요

선고유예 취소는 자격정지 이상의형이여만 효력상실이던데

벌금형도 자격정지 이상의형인가요? 답답하네요

그리고

벌금형이 500 이상이면 중범죄라는 설이있던데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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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선고유예의 실효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그런데 형벌의 경중과 관련하여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위와 같은데 자격정지는 벌금보다 더 중한 형이므로 유예기간 중 벌금형이 확정되는 것은 선고유예 실효 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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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형의 처벌의 경중은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태료 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벌금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될 수 없어 선고유예의 실효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61조 - 선고유예의 실효
    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환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울러 중범죄에서는 특별히 형법에서 개념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대개 징역 3년형 이상의 법정형의 죄를 중범죄로 보고 있어서 벌금 500만원의 형은 중범죄라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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