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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자동 연장이 되고 나서는 그것을 꼭 이행해야 되나요?

부동산 계약 자동연장 이후에는 그것을 꼭 이행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만약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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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이후에 임차인은 아무때나 퇴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효력은 요청 후 3개월 뒤에 발생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의 퇴거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라고 하며 새로운 임대차 시작일부터 언제든지 임차인은 퇴거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이 되는날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자동연장 되었다면 종전의 임대차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임대차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묵시적갱신이 되면 계약만료전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고 임차인은 중도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생기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임대차계약후 자동연장된경우는 임차인이 계약해제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해제가 가능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하는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