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계약자동 연장이 되고 나서는 그것을 꼭 이행해야 되나요?
부동산 계약 자동연장 이후에는 그것을 꼭 이행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만약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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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이후에 임차인은 아무때나 퇴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효력은 요청 후 3개월 뒤에 발생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의 퇴거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라고 하며 새로운 임대차 시작일부터 언제든지 임차인은 퇴거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이 되는날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자동연장 되었다면 종전의 임대차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임대차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묵시적갱신이 되면 계약만료전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고 임차인은 중도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생기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임대차계약후 자동연장된경우는 임차인이 계약해제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해제가 가능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하는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